취업∙투자이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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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순위 : EB-1
EB-1A : 특기자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이 과정은 노동허가(L/C)가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종종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와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명성을 입증해야 하는 높은 기준이 요구되므로 경험이 많은 자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권장되고, NIW와 두 개의 청원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EB-1A 및 NIW와 관련해 항시 무료상담을 진행중이니
스스로 판단하기에 앞서 자문사를 통해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EB-1A 자격요건
•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상 수상자 (퓰리처, 오스카, 노벨, 올림픽 메달 등)
• 또는 아래 10가지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학력, 경력, 논문, 수상, 매체 보도 등)
- 저명한 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
- 전문 저널, 출판물, 미디어에 게재된 논문 또는 기사 저술 경력
- 회원 자격이 뛰어난 성취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 작품이 주요 전시회나 발표회에서 전시 또는 발표된 기록
- 동종 업계 내 주요 언론 매체 및 출판물에서 다뤄진 활동 증거
- 저명한 조직에서 선도적 역할의 경력
- 개인 또는 심사위원으로 권위 있는 심사 대회에 참여한 경력
- 해당 업계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보수를 받은 증거
- 과학, 학문,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등 해당 분야에서의 중요한 공헌
- 공연이나 예술 분야에서의 상업적 성공
• 노동허가(L/C)가 요구되지 않으나 동일 분야에서 미국 내 활동과 기여에 대한 명확한 증빙(예: 추천서, 직무 제안서 등)
•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에 대한 증명
EB-1B : 저명한 교수·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B는 우수 교수 및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 카테고리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을 보유한 개인에게 연구직이나 교수직을 제안한 고용주가 I-140 이민 청원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동허가(L/C)는 요구되지 않으나, EB-1A에 필적할 정도의 높은 기준과 엄격한 평가를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EB-1B 자격요건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 (아래 6개 중 최소 2개 이상 충족)
1. 뛰어난 공헌이나 업적에 대한 표창 또는 상장 등 수상 기록
2. 전문 저널, 출판물, 또는 미디어에 실린 기사 작성 경험
3. 회원 자격에 뛰어난 성취를 요구하는 전문 협회의 구성원
4. 작품이 주요 전시회나 발표회에서 전시 또는 발표된 이력
5. 업계에서 인정받는 주요 매체 및 출판물에 다뤄진 활동 기록
6. 저명한 기관 또는 조직에서 리더십 역할 수행 경력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
• 교육기관 또는 정규 연구원이 3명 이상인 연구소에서 제공된 종신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고용 제안
•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증명하는 재정 자료(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
EB-1C :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매니저(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EB-1C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가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아래 요건으로 인해 한국에서 파견된 L-1A 주재원이나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는 E-2 비자 주재원이 현지에서 신분 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계획을 잘 해야하므로 비이민 비자 준비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아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미국 법인설립, L-1A 주재원 비자부터 영주권 신분조정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상담이 가능합니다.
▷ EB-1C 자격요건
• 현재 한국 내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지사(Parent, Subsidiary, Affiliate, Branch)에서 1년 이상 근무중 이거나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외국(한국)에 있는 미국 고용주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지사에서 근무했었고 현재 미국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지사에서 경영인이나 고위 관리자로 상당 급여를 받으며 근무중
•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소득세 신고서, 재무제표 등)
취업이민 2순위 : EB-2 고학력자/ 뛰어난 능력자 (Advanced Degree/Exceptional Ability)
EB-2는 ‘고학력자’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가 포함되며, 고용주가 면제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EB-2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아래 *면제대상 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노동허가 승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EB-2 자격요건
• 종사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고용주가 해당 직무를 필요로 한다는 증명
• 또는 과학, 예술, 체육,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입증하고, 고용주의 해당 직무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아래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 충족
1. 관련 전공의 학위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 평가서
2. 전문 협회 회원
3. 최소 10년 이상의 직무 경력
4. 표창이나 상장
5. 관련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
6. 위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적격한 증빙 자료
7. 능력을 입증할 만한 높은 수준의 급여
* 고용주의 노동허가 면제 대상
– Schedule A 직업군 : 간호사(조무사X), 물리치료사, 과학/예술 분야의 특기자
– 고학력 전문직 혹은 특기자 중 향후에 미국 전체의 국익에 기여할 것이며 노동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항목 바로가기 클릭
취업이민 3순위 : EB-3 전문직, 숙련직, 기타 근로자(비숙련직)
EB3는 전문직(Professional), 숙련직(Skilled Worker), 비숙련직(Other Workers)을 위한 카테고리로 모두 고용주의 노동허가와 청원서 승인을 거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동부의 직종 구분과 개인별 이력에 따라 방향이 상이하고 특히 비숙련직의 경우 예상보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EB-3 자격요건
• 전문직 : 미국 학사 혹은 해외 동등 학위
• 숙련직 : 최소 경력 2년 이상의 노동자
• 비숙련직 : 2년 미만의 훈련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
취업이민 4순위 : EB-4 종교인∙특별이민 (Special Immigrants)
▷ EB-4 해당자
• 종교 종사자(Religious Workers)
• 특수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s)
• 특정 방송인(Certain Broadcasters)
• 그 외 특수한 경우
취업이민 5순위 : EB-5 투자이민 (Investor Program)
EB-5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와 요건 충족 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조건부 영주권(2년)이 발급되고 추후 조건 해지 승인을 통해 정식 영주권 취득 및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접투자 Regional Center Program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EB-5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도, 미국 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최소 $80만(TEA 지역) 또는 $105만 이상을 투자하며, 이로 인해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활용하면 간접 고용 효과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요건 충족이 수월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EB-5 간접투자 이민비자 성립요건
• 투자금(5년 마다 기준금액 자동 증액, 22년 기준)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실업률 150%이상/인구 2만명 이하, 주정부 지정)지역 : 80만불 이상
– 그 외 지역 : 105만불 이상
• 합법적인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
• 직∙간접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측의 평가 및 책임
• 투자에 대한 손실의 위험성이 있어야 함
EB-5는 1990년 제정 이후 법 개정, 불허와 재개 등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온 이민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금액의 투자와 긴 투자 회수 기간이 요구되므로 투자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공인된 프로그램(2024년 7월 29일 기준 Regional Center 712개)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문사와 협력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와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