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현지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미국현지신분조정

미국현지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부여받기 위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신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분 조정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와 달리, 미국 내에서 체류를 유지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별도의 문호로 진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케이스가 문호안에 들어왔을 때 서류를 접수해야 하므로 수시로 서류접수 우선일자(Visa Bulletin)를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분조정의 주요 요건

  1. 합법적인 신분 유지 : 신청자는 미국 입국 이후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신청 자격 : 가족 초청, 취업 기반 등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자격(청원승인)을 갖춰야 합니다.
  3. 이민 비자 문호 : 해당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 문호 내에 나의 우선순위 날짜가 들어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학위 과정, 교환 방문, 취업 등 비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에도 NIW 진행이 가능하며
법무법인 한미에서도 미국현지 신분조정 케이스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J1의 waiver, 출입국 시점 등 신중히 검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