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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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을 공증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하며, 공증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범죄나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증의 효과(효력)
1. 진정성(신뢰성) 보장
공정증서의 작성 시 진정을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제하여 엄벌하고 있고,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또한 공증인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작성된 공정증서는 진정성을 보장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증서류 작성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되어 엄한 형벌을 받습니다.
2. 강력한 증거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으로 강력히 증명되므로 사후에 당사자 간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공적인 모든 절차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3. 공증서류 무료 보관
공증서류는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의하여 공증인 변호사의 사무소(법무법인 한미) 내부의 금고실에 장기간(서류에 따라 20년까지) 무료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후일에 발생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사용될 강력한 증거보존이 가능합니다.
공증의 유효기간
공증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공증이란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해당 문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공증된 문서는 그 자체로 무기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된 내용 자체의 효력이 시한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나 일정 조건부로 특정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공증 문서라면 해당 조건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공증의 효력도 소멸할 수도 있고 공증 서류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발행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전차용에 관한 서류일 경우에는 공증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강제집행력’의 소멸시효가 있어 유의하셔야합니다.
※ 강제 집행력: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
공증의 종류 및 공증업무 범위
<금전소비대차 공증>
• 일반 개인 간 금전계약
• 주류대출 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 미수금, 미납금, 합의금, 투자금 관련
<사서 공증>
• 계약서, 합의서
• 이행각서, 진술서
<유언공증>
출장가능
<출장공증>
• 재개발, 재건축조합 등
• ㅇㅇ협회, ㅇㅇ조합 등
<번역공증>
<확정일자 공증>
다량 건 가능
<기업체 공증>
• POA(위임장) 공증 임명장 공증, 자유판매증명 공증,
, 제조업자증명 공증,
ISO(인증서) 공증 등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등
<국제기관, 외국 관공서 및 외국학교 제출용 공증>
•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출생증명서 등 유학관련 필요 공증서류
• 국제기관 및 외국관공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의 공증
공증받는 법
모든 종류의 공증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사무소 방문 시 지참해야하는 준비물과 요건이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해당 항목에도 준비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만 누락이나 실수없이 한 번에 공증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한미의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방문 등 편한 방법으로 사전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증 비용
공증수수료 (공증비용)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증수수료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공증수수료가 얼마인지, 공증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래 내용을 통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신속, 정확, 친절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증대행’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번역비, 대행비 등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니 법무부인가를 득한 공증사무소가 맞는지, 아니면 ‘공증대행’을 하는 곳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으며, 사서 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단, 영문 사서 증서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기타 인증 수수료의 경우 정관 인증비용이 발행주식 액면 총액 500만원까지는 8만원이 부과되고 500만원 이상부터는 8만원 + [(주식총액 – 5000만원)*(1/2,000)]의 식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증서의 종류나 내용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의 공증업무팀 (직통. 02-733-3955~6)으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온라인 문의 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