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광비자 입국거절로 인해 B1B2발급 성공사례
- 작성일2018-06-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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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B1B2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청인은 Esta로 입국하여 입국거절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입국거절이유는 과거 학생비자F1으로 체류당시 transfer하려고 등록한 학교가
외국인입학을 정식으로 등록한 학교가 아닌
사기죄로 발각된 학교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입국수사대에서 저지당하고 CBP와 장시간동안 진술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소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입국거절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귀국 후,
정식미국비자 B1B2 신청을 하기 위해 저희 한미를 찾아주셨고,
미국관광비자 B1B2 신청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법무법인한미 국제법무팀은 의뢰인이 의도적인 미국불법체류를 한것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였고,
상세히 소명하여 성공적으로 B1/B2 비자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입국거절로 인해 미국 방문을 하지 못하여 크게 낙담하였는데
미국관광비자 B1B2에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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