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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벌금형 기록으로 인한 B1/B2비자 승인
  • 작성일2021-03-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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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인은 과거에 "사기" 벌금형 기록을 갖고 계셨으며,

그로 인해, ESTA로 입국이 불가 하여, B1/B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방문 목적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딸의 결혼식 참석을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사기)는 CIMT (부도덕적 범죄)해당되기 때문에, 사면신청 (waiver)가능성을 미리 안내드리고, 

인터뷰 교육을 중점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대사관 영사는 미국을 왜 방문하는지 목적을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과, 벌금형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준비한 답변을 하였고, 영사는 waiver 신청하라고 파란색 종이를 주면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가 여권을 돌려주는게 일반적인데, 여권을 가져간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waiver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다음날 바로 대사관에서 승인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사가, 신청자의 직업과 방문목적을 고려하여 별도의 waiver신청을 하지 않고 비자 승인을 준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승인 된 비자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미국비자 승인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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