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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비자거절/오버스테이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B1/B2비자 승인
  • 작성일2022-05-09 13:16
  • 조회376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팀입니다.

ESTA 시행 이후 B1/B2의 신청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경비의 감소와

미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의 경감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B1/B2비자의 발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 입니다.

이번 한미를 통해 B1/B2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예전 미국에서의 오버스테이 기록과, 그로 인한 F비자의 거절기록으로 인해

미국 방문비자를 꼭 발급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입국심사시에 받는 스템프의 기간을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없이 그 기간을 채워서 체류하거나 출입국이 잦다면

비자발급에 제한이 생기곤 했습니다.

하물며, 오버스테이는 미국비자의 주된 거절이유로 꼽히는 사유임에도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한국에서의 기반, 미국방문의 목적, 구체적인 일정까지 잘 챙겨 인터뷰 사전점검을 대면으로 충분히 해드렸고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비자발급을 승인받으셨습니다.

ESTA의 활성화에도 즐거워할 수 없는

비자거절 이력이 있는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고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한미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