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우자 초청 비자(결혼2년 미만) CR-1 승인사례
- 작성일2022-10-31 13:18
- 조회170
이번 케이스는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 2년 미만의
미국배우자 초청 케이스였습니다.
두 분의 미래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 비자는
CR-1(혼인 2년 미만)과 IR-1(혼인 2년 이상)으로 구분해 발급되는데
CR-1 발급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되면
혼인 2년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1 1.jpg (용량 : 138.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