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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 배우자 초청 비자(결혼2년 미만) CR-1 승인사례
  • 작성일2022-10-31 13:18
  • 조회170

 

이번 케이스는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 2년 미만의

미국배우자 초청 케이스였습니다.

두 분의 미래가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 비자는

CR-1(혼인 2년 미만)과 IR-1(혼인 2년 이상)으로 구분해 발급되는데

CR-1 발급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되면

혼인 2년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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