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재원비자 E2비자 요식업 승인사례_법무법인 한미
- 작성일2022-1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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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미국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는 파견하는 기업의 특성 상
성공적으로 비자가 발급되고 계획대로 사업이 확장될 경우
꾸준히 주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기업에 대한 자료의 업데이트와 더불어
파견인 개인의 지위와 역량에 대한 증명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E2 승인이 쉽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신청인은
본인의 고등학교 전공과는 무관한 요식업 분야에서 쌓아온,
오로지 경력과 실력으로 주재원이 된 분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끝없이 자기계발을 이어가는 캐릭터입니다.
미국행의 목적과 태도가 분명하여
한미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며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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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를 고려할 때에는
L1비자와 E2 비자 중 어느 쪽으로 준비하는것이
적합하거나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잘못되면
즉시 비자거절이 이루어지거나
심사의 기간 및 절차에 있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주로 사업 확장을 위해 주재원을 생각하시는 기업에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리며
한미에서는 항시 전화 (1833-5478)와 이메일 (visa@lawhanmi.com)으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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