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유통업 미국주재원 L1비자 성공사례_법무법인 한미
- 작성일2023-0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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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에서는
E2 investor로, 미국에 상당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가와
E2 employee로, 위와 같은 기업에 피고용인으로 파견을 가는 직원 그리고
L1 카테고리로 주재원 파견을 희망하는 분들의 비자 선택부터 발급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2. 9. 27 청원서 제출
2022. 10. 19 RFE
2022. 11. 25 RFE 답변서 제출
2022. 12. 9 최종 청원 승인
2022. 12. 28 인터뷰 면제 신청
2022. 1. 3 인터뷰 면제 승인
이번 신청인은
학사 이후 다국적 물류 업계 기업에서 꾸준히 학력과 경력을 쌓고
약 15년간 동종업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 지사설립에 의한 업무 수행 목적의
주재원비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E2에 비해 L1비자가 까다롭게 여겨지는 이유는
주한미대사관의 비자 심사 이전에 이민국의 청원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설 법인은 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계획이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자료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케이스도 신설 법인으로 RFE를 요청받았으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케이스와 같이
몇 종류의 비자에 한 해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장되어
L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계획하신 모든 일이 잘 실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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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를 고려할 때에는
L1비자와 E2 비자 중 어느 쪽으로 준비하는것이
적합하거나 유리한 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이 잘못되면
즉시 비자거절이 이루어지거나
심사의 기간 및 절차에 있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주로 사업 확장을 위해 주재원을 생각하시는 기업에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리며
한미에서는 항시 전화 (1833-5478)와 이메일 (visa@lawhanmi.com)으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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