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관리자 지위의 미국 주재원 비자
- 작성일2023-03-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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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직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E2비자'와 'L1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어떤 카테고리가 적합하거나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신청인은
본사와 관련 기업에서 5년 여의 경력을 가지고 관리자 지위로 파견되는 분으로
단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주재원 비자는
1. 본사와 지사의 운영에 대한 자료
2. 파견 당사자의 역량에 대한 자료
모두 영사의 판단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미국 주재원 비자의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NIW영주권 취득 및 미국 가족초청, 배우자초청 등 이민 비자와
학생비자, 거절된 관광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업무를
16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전화,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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