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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부모의 NIW 인터뷰 AP 中 자녀의 미국 F1 학생비자 승인
  • 작성일2023-07-25 12:49
  • 조회138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시에는

기 이민 신청 여부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민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비이민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민청원 적체의 여파로

EB2(NIW가 포함된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캡이 생긴 것과 더불어

미 대사관에서는 최종 인터뷰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NIW 주신청자의 케이스가 AP(Administrative Process)에 걸리면서

이미 유학중이던 자녀의 F1비자가 취소되거나

유학이 계획되어 있는 자녀의 F1신청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덩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이민 비자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위 말씀드렸듯 당장 미국행의 불가피함을 인정받으면 비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민의사와는 별개로 F1신청시에는 여전히

'분명한 학업계획과 수긍 가능한 학업성취도 및 재정'

학생으로서 심사받을 내용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NIW를 포함한 가족초청 등 미국 이민비자와

모든 비이민 비자 및 거절된 비자와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 이메일, 카톡 중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시면

가능한 빠른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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