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비자 승인, 대기업 생산기지 관련 협력업체 고객사 1명 급파
- 작성일2023-10-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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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비자팀입니다.
저희의 고객사에서 다수 인원 파견을 수 차례 의뢰해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 급히 파견이 필요한 직원분이 있어 진행해드렸습니다.
같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재원 비자를 안일하게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계속적인 인원 파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포지션과 역할이 납득되는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파견 비자 및 현지 법인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이나 설비 현장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류상 경력 확인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이메일, 카톡, 방문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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