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주재원의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추후 별도신청 비자 승인 사례
- 작성일2024-02-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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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 파견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함께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동반가족도 비자가 필요한데요,
최초 주 신청자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함께 체류하기 위한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추후에 별도로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주 신청자의 체류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무리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은
20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유수 기업 & 협력업체의 미국진출(현지법인설립) 및 주재원 비자 발급에 있어
비영리기관, 거절된 케이스, 범죄사실 보유 등 어려운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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