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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I-407(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 Status) 신청 & 완료 사례
  • 작성일2024-04-16 13:50
  • 조회89

 

법무법인 한미 국제법무/미국비자팀입니다.

미국과 연이 있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계획과 다르게 미국에서의 삶이 어려워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분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미국 출장이나 미국령으로의 여행 등에서 갑작스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확실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고 이후

ESTA나 여타 비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한미로펌에 영주권 포기를 의뢰해

지난 번 고객님과 비슷한 약 1개월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 & 재입국 절차

1. I-407 / 영주권 카드를 "USCIS Eastern Forms Center"로 발송

2. Confirmation Notice 수령 (약 1개월~)

3.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or ESTA 받기

4. 미국 입국 시 확인서 지참

** 법무법인 한미

국내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20년 간 운영된 전문 미국비자팀이 함께 성공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미국비자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이메일, 카톡 플친[클릭]으로 컨텍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