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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비자 B1/B2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 작성일2018-04-30 15:56
  • 조회547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이 case의 의뢰인은 한국국적의 대만영주권자로 현재 대만 거주중이시며, 재판문제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6년 술 로 인해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행 벌금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중인 딸 학교 입학식 참석하기 위해
과거 벌금기록 때문에 ESTA 신청하지 않으시고.
미국비자 B1/B2 를 신청하기 위해 한미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이 case의 의뢰인은 대기업 12년 이상 경력 의 신청자가미국 뉴욕지사로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급으로 파견이되어 한미 미국비자팀을 통해 동반 가족 4명 모두 신청하였습니다.

미국지사의 사업수행권을 행사하는 경영자급, 감독직 일 경우(Executive) 
* 신청자의 최고 감독직에 상응하는 경력의 여부 와 사업체 조직상의 위치
* 실제업무내용사업체 운영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능력 
* 실질적인 부하직원의 수급여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신청자님은 과거 외국환거래법위반 으로 위해 벌금형 기록을
가지고 있어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남기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까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내 벌금형으로 국내변호사님 의견과 함께  미대사관인터뷰시
인터뷰예상질문을 철저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준비하신대로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보시고, 
 E-2비자 유효기간 5년짜리 비자를
한번에 성공적으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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