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학생비자거절, 재신청 후 미국비자 승인성공
- 작성일2018-0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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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오셨던 의뢰인은 50대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결혼 후 오랫동안 전업주부의 생활만 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학사 및 석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이미 몇 년 째 유학생활을 하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박사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영어공부를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인터뷰 시 학생비자는 이미 한 번 거절되었고, 해당 영사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가려는 유학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미(미국비자센터)가 의뢰인의 비자를 재신청 후 유학비자 발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조기유학열풍으로 인해 자녀를 위한 본인의 학생비자를 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비자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자목적의 부적합으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비자는 말 그대로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학력, 직업, 경력 등에 있어서의 개연성을 필수조건으로 합니다.
이번 신청자는, 자녀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있고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환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학생으로서의 학구열과 앞으로의 공부계획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서류(충실한 사유서 등)들을 바탕으로 유학의 순수한 목적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불리한 것을 사실일 수 있겠으나,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라고 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영사가 기준으로 삼는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비자발급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