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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불법체류)로 인한 미국비자거절 극복사례
  • 작성일2018-04-30 17:41
  • 조회340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로 인한 미국비자거절 극복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영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2013년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90일을 초과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3일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 것인데, ESTA를 신청해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ESTA거절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픈 딸을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러 미국에 가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STA거절 이후에 비자신청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셨다면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B1/B2 비자로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면서도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긴장이 상당하셨습니다. (상당히 유창하셨음에도 영사 앞에서 긴장할 것 같다고 하시던 ^^;;) ” 또 비자거절 받으면 어떡하지? ” 하는 걱정이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 인터뷰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진행했고, 꼭 의뢰인이 미국에 와야 한다는 의뢰인 가족(딸)들의 편지 등 기본적인 한국에서의 재정적 기반 입증(proof of the assets)이나, 일정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여러가지 한미의 노하우가 들어간 레터들이 첨부되었습니다. ^^

​물론 오버스테이가 그렇게 쉽게 극복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행히 국내에서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지 않았고, 범죄기록 등은 없으신 상황이었기에 예상보다는 수월하게 B1/B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비자거절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거나 (오버스테이 인지 등) ESTA거절 받으신 후에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빨리 미국비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접수, 인터뷰, 비자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려다 보면 이미 잡혀있는 미국 방문의 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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