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노란색거절용지 (Yellow letter)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미국관광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
노란색거절용지 (혹은 주황색거절용지)는 녹색거절용지 (Green letter) 보다 더 강한 정도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인데, 무조건 비자발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아야 했던 거절 사유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면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았던 비자거절 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은 아내 분과의 여행을 예정하셨었는데, 구체적인 기간이 없이 미국을 여행하는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필요이상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 물론, 미국 영사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설령 한국에 언제 돌아올지 명확한 계획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비자심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미국에 이민하려는 의도가 없는가?’ 라는 질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결혼7주년 기념 여행으로 5일간의 미국여행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준비했고,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증명 (한국내 사업자 및 부동산 등) 등을 통해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것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 B1/B2 비자발급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