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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미국비자 성공사례

이주공사 통해 E-2 investor 거절 후 재신청해 비자승인 된 사례
  • 작성일2018-04-30 17:47
  • 조회379


OO이주공사+미국현지변호사 통해 E-2 거절

법무법인한미를 찾아주신 이 Case의 의뢰인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계셨고, 제2의 인생을 위해 미국에서의 사업을 결정해 준비해오셨습니다. OO이주공사를 통해 E-2 Investor 비자를 신청하셨고, 미국 현지 변호사 등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고민하시던 중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고, E-2 Investor 재신청을 통해 비자승인 되었습니다.

노란색 거절레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은

· The enterprise is more than marginal.
· The applicant isd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두가지 항목이었지만, 인터뷰 내용을 복기하면서 확인한 핵심적인 거절사유는 투자자(비자신청인)가 외식업에 종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영사에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민, 비자 전문로펌의 노하우

법무법인한미에서는

1. 실제 인터뷰시 질문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인터뷰 교육을 실시하고
2. 영사의 질문의도에 맞추어 서류상의 오류들을 제거해 나갔고
3. 미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새롭게 정리하여
4. 핵심적인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을 부각시킬 레터를 추가했습니다.

미국 이민법과 영사들의 비자 심사 가이드에 맞추어 업체의 특성과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신중히 접근해 신청할 뿐 아니라 인터뷰 교육을 통해 사업관리, 매출에 대한 능력을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교육은 비자승인 업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노하우입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

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 2015.12. OO이주공사 + 미국 현지변호사를 통한 E-2 Investor 신청
· 2016.03.17. E-2 Investor 비자거절 (노란색레터, Yellow letter)
· 2016.03.22. 법무법인한미 E-2 Investor 신청 업무 위임계약
· 2016.06.21. E-2 Investor 비자승인 / 수령 (5년)

여권에 부착된 E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16. 6. 21. 발급되어, 2021.6.2 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 (향후 연장 가능)으로 현재 의뢰인은 미국으로의 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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