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불법체류 가능성 미국관광비자거절
- 작성일2018-04-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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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차 10여년전,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받았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무려 10여년 전에 신청했던 미국관광비자가 거절당했던 기록은 다시 미국에 가기 위해 비자신청을 해도 거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자거절 없이 한 번에 승인을 받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의 미국비자거절 사유는 미혼여성 이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영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비자를 승인 받는데 있어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조금은 억울하기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미혼한 여성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는데, 이를 한국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증명하는 과정이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는 합니다.
결혼 후 아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이 의뢰인께서는 미국 여행 후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미국 여행의 목적에 대해 영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영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을 때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도록 예상질문과 답변을 통해 능숙하지 않은 영어 인터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준비를 도와드렸을 뿐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에 반드시 돌아올 사람,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미국 여행을 위해 예약한 호텔의 정보,
- 아들의 ESTA 승인서 및 한국에서의 재학증명서,
- 한국의 재정적기반을 증명해줄 서류들
이러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해 어렵지 않게 미국관광비자 승인에 성공하셨습니다.
혼자 신청했다면, 절대 미국비자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대단히 고마워 하셨는데 그럴 때면 업무 담당자들도 뿌듯해짐을 느낍니다. 미국비자를 거절당하셨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 재 신청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비자거절을 받지 않는 저희 법무법인 한미의 노하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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