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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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학생비자거절, 재신청 후 미국비자 승인성공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오셨던 의뢰인은 50대의 평범한 가정주부로 결혼 후 오랫동안 전업주부의 생활만 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학사 및 석사를 취득 하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이미 몇 년 째 유학생활을 하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박사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영어공부를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인터뷰 시 학생비자는 이미 한 번 거절되었고, 해당 영사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가려는 유학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미(미국비자센터)가 의뢰인의 비자를 재신청 후 유학비자 발급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조기유학열풍으로 인해 자녀를 위한 본인의 학생비자를 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비자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자목적의 부적합으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비자는 말 그대로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학력, 직업, 경력 등에 있어서의 개연성을 필수조건으로 합니다. 이번 신청자는, 자녀가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있고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환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학생으로서의 학구열과 앞으로의 공부계획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서류(충실한 사유서 등)들을 바탕으로 유학의 순수한 목적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불리한 것을 사실일 수 있겠으나,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라고 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영사가 기준으로 삼는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비자발급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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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분으로 취업행위 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미국에 F1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여행가이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 2005년 F1 비자 신청을 거절 당한 뒤, 미국 입국을 포기하고 있다가 괌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업무차 가기 위해 ‘미국비자’를 신청한 의뢰인입니다.학생비자 (F-1비자)의 경우, 취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임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미국 당국에 적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적발된 이후, 7년 전 다시 미국으로 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미국학생비자 를 신청하였지만 비자를 거절 당했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던 중, 괌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업무상 꼭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미국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우선, 다시 미국에 간다고 해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 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출장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업무 상 꼭 참석해야 하는 박람회라는 것을 입증할 박람회 관련 자료와 회사 내부서류, 연관성을 입증할 진술 등을 추가로 첨부하였고, 미국 여행에서의 일정표와 국내에서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도 첨부하여 비록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을 했던 부분은 잘 못 되었지만,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어려운 유학생 시절 생활비를 위해 여행 가이드 일을 잠시 했을 뿐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관광상용비자 발급에 성공한 의뢰인은 이제 미국으로의 사업진출도 꿈꾸고 있을 만큼 법무법인 한미를 신뢰하고 미국비자에 대해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B1/B2 비자를 통해 박람회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으로의 사업영역 확장까지 준비하고 계신 의뢰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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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불법체류 가능성 미국관광비자거절
미국 여행차 10여년전,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받았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무려 10여년 전에 신청했던 미국관광비자가 거절당했던 기록은 다시 미국에 가기 위해 비자신청을 해도 거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자거절 없이 한 번에 승인을 받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습니다.당시의 미국비자거절 사유는 미혼여성 이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영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비자를 승인 받는데 있어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 조금은 억울하기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미혼한 여성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는데, 이를 한국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증명하는 과정이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는 합니다.결혼 후 아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이 의뢰인께서는 미국 여행 후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미국 여행의 목적에 대해 영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영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을 때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도록 예상질문과 답변을 통해 능숙하지 않은 영어 인터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준비를 도와드렸을 뿐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에 반드시 돌아올 사람,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미국 여행을 위해 예약한 호텔의 정보,아들의 ESTA 승인서 및 한국에서의 재학증명서,한국의 재정적기반을 증명해줄 서류들이러한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해 어렵지 않게 미국관광비자 승인에 성공하셨습니다.혼자 신청했다면, 절대 미국비자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대단히 고마워 하셨는데 그럴 때면 업무 담당자들도 뿌듯해짐을 느낍니다. 미국비자를 거절당하셨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준비해 재 신청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비자거절을 받지 않는 저희 법무법인 한미의 노하우겠지요.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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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거절용지 (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 사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초록색거절용지 (green letter)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미국관광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초록색거절용지는 일종의 ‘부족함’을 표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관련서류가 부실하다던지, 혹은 제출해야 할 양식이 미비한 경우에도 초록색거절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거절용지를 받았는지 거절 사유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준비하면 초록색거절용지를 받았던 비자거절 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은 10여년 전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의 초청으로 배우자 비자(IR-1)를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후, 외국에서 유학중인 딸과 아내를 보러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B1/B2 비자를 신청하였지만 서류를 보충해 인터뷰 하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미국 방문을 포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금번에 저희에게 의뢰하셨을 때에는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을 계획하셨는데, 이전의 비자거절 이력과 아내의 시민권자 신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이민비자 심사의 특성상, 이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신청자로 분류되고 있었고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 중) 법무법인 한미에서는 신청자가 한국에서의 직업적, 재정적 기반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여야만 미국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가족들의 편지와 담당 변호사님의 레터 등 이 모든 정성을 미국 영사가 이해해 주었고, 미국관광비자 승인에 성공하였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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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 통해 E-2 investor 거절 후 재신청해 비자승인 된 사례
OO이주공사+미국현지변호사 통해 E-2 거절법무법인한미를 찾아주신 이 Case의 의뢰인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계셨고, 제2의 인생을 위해 미국에서의 사업을 결정해 준비해오셨습니다. OO이주공사를 통해 E-2 Investor 비자를 신청하셨고, 미국 현지 변호사 등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고민하시던 중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고, E-2 Investor 재신청을 통해 비자승인 되었습니다.노란색 거절레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은· The enterprise is more than marginal.· The applicant isd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두가지 항목이었지만, 인터뷰 내용을 복기하면서 확인한 핵심적인 거절사유는 투자자(비자신청인)가 외식업에 종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영사에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이민, 비자 전문로펌의 노하우법무법인한미에서는1. 실제 인터뷰시 질문되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인터뷰 교육을 실시하고2. 영사의 질문의도에 맞추어 서류상의 오류들을 제거해 나갔고3. 미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새롭게 정리하여4. 핵심적인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장점을 부각시킬 레터를 추가했습니다.미국 이민법과 영사들의 비자 심사 가이드에 맞추어 업체의 특성과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신중히 접근해 신청할 뿐 아니라 인터뷰 교육을 통해 사업관리, 매출에 대한 능력을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교육은 비자승인 업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노하우입니다.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2015.12. OO이주공사 + 미국 현지변호사를 통한 E-2 Investor 신청· 2016.03.17. E-2 Investor 비자거절 (노란색레터, Yellow letter)· 2016.03.22. 법무법인한미 E-2 Investor 신청 업무 위임계약· 2016.06.21. E-2 Investor 비자승인 / 수령 (5년)여권에 부착된 E 비자의 스캔본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016. 6. 21. 발급되어, 2021.6.2 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 (향후 연장 가능)으로 현재 의뢰인은 미국으로의 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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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거절용지 (미국관광비자거절 사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노란색거절용지 (Yellow letter)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미국관광비자거절 케이스입니다.노란색거절용지 (혹은 주황색거절용지)는 녹색거절용지 (Green letter) 보다 더 강한 정도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인데, 무조건 비자발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아야 했던 거절 사유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면 노란색거절용지를 받았던 비자거절 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케이스의 의뢰인은 아내 분과의 여행을 예정하셨었는데, 구체적인 기간이 없이 미국을 여행하는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필요이상 낭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 ) 물론, 미국 영사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설령 한국에 언제 돌아올지 명확한 계획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비자심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미국에 이민하려는 의도가 없는가?’ 라는 질문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부부의 결혼7주년 기념 여행으로 5일간의 미국여행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준비했고, 한국에서의 재정적기반증명 (한국내 사업자 및 부동산 등) 등을 통해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것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 B1/B2 비자발급에 성공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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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 비자거절 사례
미국 내에서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주재원비자거절 되었던 사례미국에 주재원 비자로 체류중이셨던 의뢰인은 주재원비자 연장 시 잦은 음주운전 기록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실패하신 후,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 당시, 음주운전 기록에 대한 교육을 받는 중이셨는데, 미국 기록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첨부하였고, 미국에서의 체류가 업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반복된 다짐과 선언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러한 서류준비, 인터뷰의 철저한 준비로, 인터뷰에 통과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은 필수입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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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이력, 성적문제로 비자거절 후 재신청 성공사례
관광/상용비자거절이력, 신분변경이력해당 case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학생비자(F-1 visa)로 체류하던 중 학점이 좋지 않아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후, 업무 차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관광/상용비자(B1/B2 visa)를 신청해도 거절을 당했었습니다.재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한미를 찾아주셨는데 과거에 학생비자로 체류를 했을 때에도,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신분전환 (Transfer)을 통해 학생비자(F-1 visa)를 취득했던 기록이 있었으므로 다시 B1/B2 비자를 받기 어려운 case였습니다.미국 이민법 전문로펌 법무법인한미전문가에게 맡기면 다릅니다.· 과거 신분변경에 대한 의견· 이민의도가 없음에 대한 증명· 관광/상용비자 승인의 당위성세가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가 진행되었고, 급박한 미국 출국 일정에장기간 준비할 수 없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의 인터뷰 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던 것이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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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불법체류)로 인한 미국비자거절 극복사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로 인한 미국비자거절 극복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영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2013년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90일을 초과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3일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 것인데, ESTA를 신청해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ESTA거절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픈 딸을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러 미국에 가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STA거절 이후에 비자신청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미 미국비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셨다면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B1/B2 비자로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면서도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긴장이 상당하셨습니다. (상당히 유창하셨음에도 영사 앞에서 긴장할 것 같다고 하시던 ^^;;) ” 또 비자거절 받으면 어떡하지? ” 하는 걱정이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 인터뷰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진행했고, 꼭 의뢰인이 미국에 와야 한다는 의뢰인 가족(딸)들의 편지 등 기본적인 한국에서의 재정적 기반 입증(proof of the assets)이나, 일정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여러가지 한미의 노하우가 들어간 레터들이 첨부되었습니다. ^^
물론 오버스테이가 그렇게 쉽게 극복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행히 국내에서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지 않았고, 범죄기록 등은 없으신 상황이었기에 예상보다는 수월하게 B1/B2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습니다.
비자거절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거나 (오버스테이 인지 등) ESTA거절 받으신 후에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빨리 미국비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접수, 인터뷰, 비자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려다 보면 이미 잡혀있는 미국 방문의 일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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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서류 없이 미국비자발급 성공사례
의뢰인은 10여년 이상 기업 임직원의 개인운전기사로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살아오셨던 경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형회사의 기사로 취직해 2년여 동안 전혀 새로운 기술 조금씩 연마하셨고, 미국의 소화기관련 업체의 미팅참여를 위해 비자 신청했으나 세금신고, 재정서류 부재 등 한국내 기반부족을 사유로 방문 비자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한미의 미국비자 업무팀과 함께 재신청 진행 후 미국비자발급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재직기간 뿐 아니라, 20여년간의 재직/재정관련 서류라고는 재직증명서 및 출장증명서 밖에 없는 악조건이었지만, 미국의 미팅 개최회사의 자세한 히스토리 및 현재 재직중인 금형회사와의 연계성, 본인의 성실성과 우수한 기술습득속도로 인한 현재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미국의 업무규정에 맞추어 변호사님이 사유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또한, 회사에서의 업무 뿐 아니라 소화기와 관련된 자세한 용어습득 등 치밀한 인터뷰 교육으로, 신청자는 실제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었고, 신청자의 망설임 없는 진실성에 신임을 가진 영사는 지난번 거절사유를 뒤집고 미국비자를 발급해주었습니다.재정서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거절 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케이스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자 신청자 모두가 재정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기반과 미국 방문의 목적을 확실히 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비자거절사유를 뒤집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류와 인터뷰 준비 등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가의 몇 마디 조언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비자를 거절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거절 사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비자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2018-04-30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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