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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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란

EB-5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초청인이나 고용주, 그 외 학력이나 경력 등의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와 요건 충족 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건부 영주권(2년)이 발급되고 추후 조건 해제 승인을 통해 정식 영주권 취득 및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장점으로 인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가 더욱 수월하고 영주권 취득에 더 유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은 EB-5 투자이민 전용 개발관리 기관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하여 EB-5 영주권 취득 요건을 모다 쉽고 안정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조직입니다. EB-5 개혁 및 청렴법(2022 Reform and Integrity Act) 이후 모든 리저널 센터는 미 이민국(USCIS)의 등록,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종류

EB-5 투자이민은 투자 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투자 지역에 따라 일반지역과 TEA지역(고용촉진지역)으로 아래 표와 같이 비자 코드가 구분됩니다.
특히, 리저널 센터를 통한 TEA 지역의 간접투자(I5)는 투자금이 낮고 고용 창출 요건 충족이 수월하며 절차적 안정성이 높아,  매우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투자이민(Regional Center Pilot Program, 간접투자)의 특징과 장점

1. 초청인이나 고용주, 사업체 직접 운 없이 영주권 취득 가능
투자자의 자금 투입 만으로 미국 이민 요건을 충족하므로 초청인이나 고용주,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가족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
신청인 한 명의 투자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21세 미만)까지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영어, 학력, 경력, 나이 조건 없음
    투자금 외에 사업 경험이나 학력, 나이 제한이나 어학 능력 등의 요구가 없습니다.

4.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 가능
    투자지역과 무관하게 원하는 주에서 거주 및 교육이 가능합니다.

5. 자유로운 사업 및 취업
   영주권 취득 후에는 직업, 사업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6. 미국 교육 및 대학 진학, 의료 혜택
   공립학교 무상 교육, 주립대학 등록금 할인, 대입 내국인 전형 등 영주권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 비교적 안정적인 진행
   신뢰도 높은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비자 승인부터 자금 회수까지, 투자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의 조건

1. 자본의 투자 (Investment of Capital)
투자자는 미국 내 사업에 위험을 감수하는, 즉 투자한 자본의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합법적인 출처에서 유래한 자본으로 출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소 투자금액: $1,050,000 (일반지역), $800,000 (TEA지역)
      ※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고실업률 또는 농촌지역)
  • 반드시 합법적인 출처에서 유래한 자본이어야 하며, 출처 입증 필수

 

2. 신규 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 NCE)로의 투자
투자는 반드시 ‘신규 사업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영리목적의 사업체
  • 단일 사업체일 필요는 없으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복합구조 가능 (ex. Regional Center 구조)
  • 1990년 이전 설립된 기업이라도, 이후 재편성, 확장, 합병 등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NCE로 인정될 수 있음
  • 리저널센터의 경우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NCE의 유한책임 파트너로 참여

 

3. 고용 창출 (Job Creation)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 10명의 상근 미국 근로자를 위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10명 이상의 정규직 미국 근로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 이민자 등)
  • 정규직(Full-time) 기준: 주 35시간 이상
  • 가족 구성원은 고용 인원으로 포함 불가

미국 투자이민의 절차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고려할 점

1. USCIS 승인 여부: 프로젝트가 USCIS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그만큼 소요 시간이 단축되며, 프로젝트의 신뢰성이나 준비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

2. 고용 창출 능력: 각 투자자는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므로, 프로젝트가 이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

3. 리저널 센터의 실적: 리저널 센터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률, 투자금 반환률, 그리고 USCIS 청원 승인률 등을 검토하여 신뢰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4. 재무 구조 및 투자 조건: 프로젝트 마다 투자금의 우선순위, 담보 여부, 수익 분배 구조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조건들을 잘 분석하여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5. 법률 및 회계 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의 합법성과 재무 건전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한미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우수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미국 투자이민의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성공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미의 전문성

법무법인 한미는 20년 이상 미국 이민법과 비자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대표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간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EB-5 리저널 센터 간접투자 및 직접투자 전반에 걸친 책임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부터 I-526E 신청, I-485 신분 조정, 가족 동반 전략, 조건 해제(I-829)까지 전 구간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회계·세무·송금 컨설팅까지 연계하여 까다로운 EB-5 절차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끌어드립니다.

자주묻는 질문[FAQ]

조건부 영주권 해제는 까다롭지 않나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 신청서인 I-829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간의 충분한 고용 창출 증거와 투자 유지의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라면 일반적으로 고용 창출 구조가 명확고, 조건 해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I-526E  접수 시점에 미성년, 미혼이라면 동반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526E 접수 시점에 미성년이었고 CSPA(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심사 기간 동안의 일부 시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준다고 하더라도 EB-5 전체 소요기간에 따라 최종 이민 비자 발급(혹은 신분조정 승인) 시점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B-5 전체 소요기간을 고려했을 때 성년이 임박한 자녀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접수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손실: EB-5의 전제인 ‘리스크가 있는 투자’ 조건에 의해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이민 절차 영향: 프로젝트 실패 자체로는 EB-5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가 USCIS에 의해 종료되거나 관련 기업이 제재를 받은 경우, 투자자는 일정 조건 하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 우선일자 유지: I-526E 청원서가 승인된 후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기존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 전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경험과 책임감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