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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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에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진행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세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비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진행되는 상속포기건에 대해서는 법원 접수 전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 때,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
상속포기 심사-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기간 : 법원의 재량에 한함(통상 1~2개월)
수리 및 결정문 송부- 법원은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각하- 만약, 상속포기 신고가 요건 불비 등으로 각하된 때에는 각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