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절차

법무법인한미에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진행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세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준비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진행되는 상속포기건에 대해서는 법원 접수 전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 때,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
상속포기 심사
  •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기간 : 법원의 재량에 한함(통상 1~2개월)
수리 및 결정문 송부
  • 법원은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입니다.
각하
  • 만약, 상속포기 신고가 요건 불비 등으로 각하된 때에는 각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