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서류

상속포기서류

법무법인한미에 문의 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목록을 정리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속포기서류 내용은 일반적인 준비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상속인(망인)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속인 (각자 1부씩)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부모 모두)-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부모 모두)-인감증명서
  • 친권자(부모 모두)-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재외국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여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의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