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후 채무
- 작성일2017-0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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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때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몇개월 전 어떤 채권자에게 독촉장이 날라와서 찾아보다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채권자가 나타나도 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심판문을 받은 후 후속 절차인 신문공고와 청산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문공고 등 후속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