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취득자의 상속
  • 작성일2017-02-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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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시민권자상속_[1]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아들 두 명 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인을 따져보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우선 어머니는 이혼하셨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