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어머니 한정승인
  • 작성일2017-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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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한정승인새어머니_[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딸과 아버지의 아들인 저 입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는 별로 없었지만 혹시 모를 채권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는데 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대로 달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됩니다. 재산이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재신이시며 명의만 그렇게 해놓은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기여분 등을 주장하여 조금 더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하였다면 그 자녀는 친부모 및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그 자녀는 친부모가 아닌 친양자입양을 한 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