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아버지의 상속
  • 작성일2017-0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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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작은아버지상속포기_[1]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상속권이 바로 저희 아버지에게 넘어왔는데요.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채무가 너무 많으셔서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생각중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시면 그걸로 작은아버지의 상속은 끝나게 되는 것 인가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작은아버지의 상속을 아버지가 포기하게 된다면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므로 아버지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