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 작성일2017-0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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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어머니, 저, 동생, 제 와이프, 제 아들 그리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재산조회해보고 한정승인 진행하려는데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따라서 1순위로 어머니와 질문자가 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게 될 탠데 그렇다면 손자와 할머니도 상속포기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