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 작성일2017-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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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10년후특별한정승인_[1]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 어리기도하고 정신이 없어서 상속재산도 조회해보지 않고 상속에 관련된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었고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알아보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의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알게 된 사실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