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보다 먼저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 작성일2017-02-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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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후순위먼저상속포기_[1] 최근에 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몇 년 전에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동생은 미혼이라 유족으로는 저와 행방불명된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동생이 채무가 좀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현재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 바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형제는 2순위인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위 사례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상속포기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