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와 사망보험금
  • 작성일2017-02-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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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신용불량자사망보험금_[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사망하였습니다. 평소에 잔소리가 많아 싫었었는데 막상 옆에 없으니 많이 힘드네요. 아내의 재산을 정리하고자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았는데 보험들어 놓은 것이 있길래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로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인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고유 재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