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 통신요금 독촉
- 작성일2017-02-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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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상속인이므로 미납된 통신요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받았는데요.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이러한 독촉장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포기를 적법한 걸차를 거쳐 받았다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속인에게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여 자신은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