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후 주민번호 변경
- 작성일2017-03-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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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센터에 갔다가 아버지의 주민번호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주민번호를 모두 고쳤는데요. 이런 경우 한정승인에 영향을 끼치나요? 답변: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상태라면 이후 채권신고나 배당절차를 진행할 때에 주민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채권자들이 바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