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으로 예금 인출 후 상속포기
  • 작성일2017-03-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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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상속포기장례비인출_[1]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가정형편은 좋진 않았지만 마지막은 챙겨드리고 싶어서 조금 무리했더니 장례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되련지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속한정승인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