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시 차량 지분 1%
  • 작성일2017-03-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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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상속포기차량지분_[1]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찾아보니 예전에 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장애인 차량 문제로 어머니 지분을 1%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그러면 이 차량지분1%도 받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채무가 더 많은데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동차 지분 1%에 대한 가액을 채권자에게 배분을 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자세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