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시 재산조회 방법
- 작성일2017-03-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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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해야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속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에 너무 답답한데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의 조희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돌아가신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속한정승인을 진행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