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
  • 작성일2017-03-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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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모두상속포기_[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진행 중입니다. 아들이 카드가 연체된 것이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데 하나 중금증이 생긴 것이 만일 제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빚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마지막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