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제의 사망과 상속포기각서
  • 작성일2017-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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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외형제 상속_[1]

안녕하세요. 몇주 전에 고모의 아들인 외형제가 사망하면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형제는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많아 다들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이 게속 넘어가서 결국 저한태 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제 남편과 자녀들도 상속포기각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우선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상속개시 후 법원에 직접 상속포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아내의 남편과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