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
  • 작성일2017-03-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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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부모님보다먼자사망_[1]

 

안녕하세요. 제가 간암 말기라 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고 대출이 좀 많아서 제가 죽으면 모든 채무가 부모님께 가는데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게 되며 상속을 미리 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부모님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미리 부모님에게 상속포기를 준비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상속이 시작되면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법 입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