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아버지의 상속포기
  • 작성일2017-03-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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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한미_이혼아버지상속포기_[1]

반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게속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에 어머니를 괴롭히는 등 좋은 분은 아니었기에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구요. 그러다 얼마 전 무슨 채권추심업체에서 독촉장이 왔는데 아버지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는 내용이었구요. 업체를 비롯해서 이곳 저곳 연락해보니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인 제가 상속인이니 저에게 독촉장을 보냈것이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1원도 받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상속순위에 따라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며 아들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더라도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과 도한 채무 등의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일단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며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포기를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상속포기든 특별한정승인이든 채권자에게 독촉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꼼꼼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