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16-05-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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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계약자는 망자 본인이고 수익자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수익자가 되는데요. 이 경우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 재산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 29463판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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