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심판문 수령 후 절차
- 작성일2016-06-22 15:30
- 조회0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빚이 많아서 저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줘야 하나요? 아님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따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민법상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이와 같은 통보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령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따로 통지한다거나 하지 않으므로, 추후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문으로 매 건 민사소송마다 상속포기 하였음을 주장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 기준으로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선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해야 망인의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