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혼가정에서의 상속문제
  • 작성일2016-06-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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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재혼하셨고, 새아버지 쪽으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일때 재혼하셨고 지금은 모두 성인입니다. 엄마의 자녀인 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다르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후에 새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제가 새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거나 혹은 아버지쪽 딸들이 저희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들이 각 재혼부모에게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망인 기준으로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할 경우 그 자녀는 친부모 및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된 경우에 그 자녀는 친부모가 아닌 친양자입양을 한 친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와 상속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