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성공사례

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 일부에 대한 한정승인
  • 작성일2016-07-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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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이 2대 있고, 채무로는 지방세 200만원 정도와 다른 기타 채무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는 폐차를 할 계획이고 다른 한 대는 보험때문에 지분 1%만 있는거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이 지분때문에 양도불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해서 지방세 채무는 포기하고 지분 1%에 대해서는 돈을 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정승인이 맞는건가요? 답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재산만을 받거나 채무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전부에 대하여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일부의 재산만을 받거나 채무만을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인 자동차의 가액만큼을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