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동딸과 함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 문의
- 작성일2016-12-26 16:04
- 조회0
저희 매형과 그 두 분의 외동딸이 함께 여행을 가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두 명모두 사망을 하였구요... 외동딸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한명있습니다. 그리고 매형의 부모님들은 두 분 모두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외동딸의 경우에 무슨 대습상속을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답변:
매형분과 조카되시는 외동딸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두 분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형의 배우자인 누님분과 직계존속인 매형의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십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인 누님분이 3/7, 두 분 부모님이 각각 2/7씩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외동딸의 경우 미혼이 아니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므로 이 두 분이(자녀와 배우자) 대습상속으로 따님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번호 (02-1833-5478)을 통해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