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형을 죽인 동생에 대한 상속
- 작성일2016-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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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이 형을 밀치는 바람에 형이 뇌진탕에 걸려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동생은 형을 죽인 죄목으로 집행유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동생은 동순위 상속인인 형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민법 제 1004조)
제 1 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제 2 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동생의 경우는 고의로 형을 해치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보이지 않으므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으로 전화(02-1833-5478)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