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남편 사망시 상속
- 작성일2016-1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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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서로 맞지 않으셔서 다툼이 찾으셨고 결국 이혼 소송을 밟게 되셨어요. 상대방 여자분께서 위자료청구를 하다가 기각이 되서 다시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여자는 진행되기로 한 소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안타깝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자체도 종료하였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아직 항소심에서 이심된 이혼청구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그 여자분께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배우자로 인식됩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분의 이혼소송의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의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