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낙태와 상속여부
- 작성일2016-1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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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차에 들어선 임산부입니다. 남편은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남편이 자기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았는데 보험금이 약 30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낙태를 요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시부모님과 법적으로 상속에 대하여서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법률에서는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낙태를 하는 것은 상속인을 살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태를 하시게 되면 의뢰인께서 민법 제 1004조 제 1 호에 의해 상속결격인이 됩니다. 결국 태아와 의뢰인 모두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민법 제 1004조 제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수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실해하려 한 자.
따라서 돌아가신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낙태를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유산을 하실 경우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 이럴 경우 시부모님과 의뢰인 분이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순위와 상속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T. 02-1833-5478)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