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례 및 안내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므로 실제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위금 상속문제
- 작성일2016-1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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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A대위의 배우자는 그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조위금으로 배우자에게 국립현충으로 부터 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육군 본부실 등 조위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며느리에게 조위금에 대한 지분은 각자 1/3씩 있다며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답변:
사실, 사망 조위금의 수령권자는 배우자의 망인으로 군인연금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연금법에 수령인을 망인의 배우자로 기록해 놓은 것은 유가족 대표로 적어 놓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유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비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윤리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공동상속인들과 조위금을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여 시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한미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 02-1833-5478). 감사합니다